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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 알고있나요?

개미 2017. 12. 29. 18:40

오늘은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SNS,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능한 사진 촬영 난무로 인해서 초상권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지만 이러한 미비해 보이는 사례들도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단어가 되겠지만,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끼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발뻗고 나서서 알아 두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휴대전화와 각종 매체들이 발달된 만큼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초상권 침해의 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1.식별가능성과 2. 영리적 활용, 그 두 가지입니다.


 

내가 무작위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서 아무런 필터나 편집을 거치지 않은 채로 얼굴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지요?


 

내 주변 사람들이나, 오며가며 이리저리 알게 된 사람들 등등 알아볼 법한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평범한 일반인들도 실시간에 오르거나 한 번 반짝 이슈가 되는 등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면 알아보지 말라고 해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모자이크를 하거나 일부 의도적으로 가린다고 한들 연예인처럼 얼굴이 많이 드러났던, 외적인 유형이 특출하게 노출된다면 식별이 아주 가볍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얼굴만 가리거나 편집을 했지만 특정 부분으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 침해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두번째로는 이것을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예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이것은 의당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죠. 즉, 이익창출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기준이 적용됩니다.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을 경우, 벌금은 이용 목적과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만원정도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풍경 사진을 올린다는 것이 그 안에 타인이 찍혀 그 분이 신고를 해 벌금을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초상권 침해라는 인식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사고를 가지고,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소중한 만큼 남의 얼굴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남의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찍거나, 찍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없이 공개적인 장소에 올리거나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아두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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