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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경조사비 2018

개미 2018. 1. 3. 06:30

이번 시간에는 김영란법 경조사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교수님께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 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찾다가 김영란법이 떠올라서 급하게 동기 친구들과 큰 페이퍼를 꺼내들어 편지를 써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편지만 드리기가 뭐 해서 장미꽃까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만큼 김영란법의 파급력이 크고, 또한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는데요.



2017년의 가장 핫했던 정치계의 뉴스를 꼽자면 '김영란법'을 빼 놓을 수 없을 텐데요.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을 말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무 관련이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해 작년 경조사비 지출이 급감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부조금과 화환, 조화를 포함한 비용을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우관단체, 학교법인, 각급학교, 언론사 등으로 해당 단체 및 그 산하단체들의 임직원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기관과 신문, 방송 등의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 등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시에 김영란법 대상,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을 시에 김영란법 대상.

부정청탁 1회에는 거절, 2회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 경조사비의 범위는 결혼과 사망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돌잔치, 회갑, 생일, 집들이 등은 모두 경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혼 또한 본인과 자녀에만 해당이 되며 사망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만 해당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017년 12월에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선물의 경우 기존 5만원이었던 것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개정 전 10만원이었던 것이 개정 후에는 5만원으로 화환이나 조화를 제공 하였을 때에는 총 1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식사비의 경우에는 상한액 3만원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영란법 경조사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영란법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부정된 일에 연관되지 않도록 공직자라면 잘 지켜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청탁 받지 않고, 청탁도 들어주지 않는 방법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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